재외국민(在外國民)소유부동산 등기신청하기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첨부할 서류가 다르므로 이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2. 부동산 처분할 경우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처분시 ①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제출 :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