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주택,부동산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매도 절차

멜번초이 2009. 6. 1. 17:03

 재외국민(在外國民)소유부동산 등기신청하기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첨부할 서류가 다르므로 이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2.  부동산 처분할 경우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처분시
      ①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제출 :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 : 
              ⓐ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 인감증명신청 :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세무서장 경유 :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 처분시
       이때에는 위에 기재한 인감증명은 동일하며,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 시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대리인)의 신청
       ① 수임인은 그가 본인(재외국민)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출처 : [기타] 대법원 등기예규 제 993호 참조


위의 사실을 토대로
호주대사관홈페이지 ( http://aus-act.mofat.go.kr ) 에서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서류
1. 부동산처분위임장 ( 대사관 경유 ) 
2. 인감증명위임장 ( 대사관 경유, 세무서 경유 )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  각 2통씩
4.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각 2통씩 : 전주소 나오게 함
4. 등기권리증
5. 인감도장
6. 여권사본
7. 대리인 신분증

1. 부동산처분위임장

부동산처분위임장의 특별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충 인터넷 자료검색을 해 보고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이것도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 : 빈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은 안됨

2. 인감신고서

한국거주시 이미 등록한 인감이 있으나 재외국민이 되면 기존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외국민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저희 공관으로 직접 출두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접수가 가능한 대신 오는 2008년 3월 1일부터는 공증서류를 송부하시기 전,  여권사본에 각 주에 있는 호주 공증인 JP(Justice of the Peace)에게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재발송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여려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감신고서 (첨부파일)
 • 여권사본
• 수수료: 없음
• 우편신청시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 (Express post권장) 

*소요기일: 접수 후 통상 2~3일

보내실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공증담당자 앞

주의사항 : 빈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은 안됨

3. 인감증명위임장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본의 자유의사로 발행했다는 확인) 인감을 지정한 대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로서 다음의 양식을 이용한다. 최근 대사관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 모양이다.


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2009.6.1일부터 인감증명위임장은 우편촉탁이 아닌 민원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및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본인의 신원 및 기재사항을 확인 한 경우에 영사확인 처리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인감증명위임장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방문>
재외공관 인감증명위임장에 영사확인 시 영사가 직접 대면하여 촉탁자의 신원 및 기재사항 확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위임장(첨부파일)
* 여권원본
* 수수료: 문건당 $6.00 (money order 또는 현금)

<인감증명 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위임자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 (무인날인 금지)
△ 위임자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끝.

☆ 참 고 사 항

1.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캔버라 대사관을 방문 시 즉시 처리
2.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규정한 법정서식 사용필수
3. 위임자 서명은 담당영사 면전에서 서명날인

※ 교민,동포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양지하시어, 인감증명위임장 영사확인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대사관주소>

Embassy of the Rep of Korea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주의사항 : 빈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것이나 복사한 것은 안됨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은 동사무소(주민센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증은 각 2장을 여분으로 준비한다. 한부는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 한부는 등기할 때 필요하므로 매수자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초본도 여유로 2통을 준비한다. 한장은 부동산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출할 수도 있다. 한부는 등기할 때 필요하므로 매수자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JP : 공증인 (Justice of the Peace)

각 주별 JP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JP를 찾아 보자.

각종 공증업무시 필요한 J.P 사인은 아래 해당하시는 주(State)를 클릭하시면 각주에 있는 공증인 (Justice of the Peace) 의 이름과 연락처를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NSW, QLD, NT)의 공증인 조회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6. 수수료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호주한국대사관에서는 금번 공포된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징수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여, 2009년 6월 18일로부터 시행하오니, 민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개정                

2009.6.3

구    분

내용 및 유형

미화(U$)

현지화(AU$)

비고

이전

개정

이전

개정

공정증서
작성

법류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5

5

8

8

 

승인증서 등 작성

2.5

2.5

4

4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

4

8

6

9

 

위임장 등 작성

2

4

3

6

 

사서증서
인증

법류행위에 관한 문서의 작성

2.5

2.5

4

4

위임장 
(모든 법률행위)

사실행위에 관한 문서의 인증

2

4

3

6

- 시민권자 
   서명인증서

-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위임장 등 인증

1

2

2

3

기타 위임장 
(방문시)

정관 인증

10

20

15

30

 

번역문인증

2

4

3

6

운전면허,
 호적관련서류

  문서의 
확인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2

4

3

6

Apostille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경우 주재국의 확인 기관에서 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함

경유 확인
(인감증명
위임장)

2

4

3

6

JP확인 받은
 모든 서류

기타

확정일자 부여

1

1

2

2

 

집행문 부여

2

4

3

6

 



<2009년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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