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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키(myki) 승차권 단속

멜번초이 2014. 8.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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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에서 기차를 이용할 때는 myki 카드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교통카드와 같이 RFID 칩이 내장되어 있다.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타고 내릴 때 찍으면 요금은 알아서 계산되어 차감된다. 


[타고 내릴 때 마이키카드를 이렇게 생긴 마이키 장치에 터치한다]

마이키 카드는 일반, 컨세션(C), 청소년(CH) 로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구간별 차감되는 금액이 다르다. 카드를 기계에 터치했을 때 일반은 첫번째 불이 들어오고 (비프음 한번) , 컨세션카드는 불이 두개 들어오고(비프음 두번) 청소년은(4세~16세) 세번 들어온다. 그래서 지갑 속에 있더라도 어떤 종류의 카드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  


컨세션카드 없이 컨세션 마이키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마이키 카드를 찍지 않고 기차를 탔다가 갑자기 들이 닥친 inspector 에게 걸리면 현장에서 75불(on-the-spot fine)을 내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내게되면 217불(regular fine)을 내야 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현금, debit카드, 신용카드 뭐든지로 지불할 수 있도록 결제기계(EFTPOS machine)를 가지고 다닌다. 몇불 아끼려고 하다가 대박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미리미리 myki 카드를 준비해서 타고 내릴 때 찍고 다녀야 하겠다.  


애매한 경우로서 막상 걸리면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인데 소개를 한다.


사례1) Health Care Card를 가지고 컨세션 myki 카드를 이용하다가 걸린 경우 


Health Care Card 에는 Primary 로 등재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2, 3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컨세션 마이키 카드를 이용하면 안된다. 이것을 모르고 HCC 에 이름만 올라와 있다고 컨세션 되는 줄 알고 다니다가 신분증 내보라고 할 경우 여지없이 걸리게 된다. 풀타임 학생일 경우 학생컨세션카드를 발급받아 다니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 다음. 사진 두장을 붙여서. 학교 스탬프를 받아서 기차역사에 제출하면 발급해 준다. 발급비 9불) 


myki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https://www.mymyki.com.au


 When travelling with myki, you are required to carry your current Health Care Card, issued by Centrelink. This is proof of your concession entitlement. Only Health Care Cards with a Victorian address are valid.

Note: The concession applies only to the cardholder and does not extend to any dependents named on the card, even when they are travelling with the cardholder.


기차의 경우 3인 1조로 해서 기차의 끝에서 끝으로 가면서 일일이 마이키 카드를 내놔 보라고 한다. 


트레인 안에서 단속반이 마이키 차표를 검사하는 장면


기차를 내리는 역에서도 역무원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플린더스역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역에서 흔히 한다. 찍고 나올 때 불이 두개가 반짝이면 컨세션카드로 찍은 것이고 세개가 반짝이면 미성년자(Child) 카드를 찍은 경우인데 불이 두개가 켜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컨세션인 경우 컨세션 카드를 내놔 보라고 한다. 


플린더스역 출구에서 컨세션카드를 검사하는 장면



사례2) 트램을 타고 내릴 때 myki 카드를 찍지 않았다가 걸린 경우 


트램의 경우는 단속을 특이하게 한다. 트램 정류장에 inspector 들이 떼거지로 그물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트램에서 무심코 내리면 일일이 검사를 한다. 최종 찍은 시각이 2시간을 넘었을 경우 여지 없이 벌금 부과 대상이된다. 트램의 경우 많이들 찍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 분들은 미리 한달 또는 일년 치를 벌써 지불하고 다니는 분들이라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부과하지 않는다. 정기권 아닌 분들이 이런 분들 따라서 안 찍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아뭏든 타고 내릴 때 무조건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최소한 타고 내릴 때 한번은 꼭 찍어 줘야 안전하겠다. 


<2014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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