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활기/여행

낚시허가 받기 : 빅토리아주

멜번초이 2010. 1.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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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Recreational Fishing Licence (RFL) 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예외대상이 아니시라면 어떤 종류의 낚시, 물고기잡기, 전복따기, 조개줍기 등에 대하여 무조건 라이선스(RFL)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ㅁ 예외대상 :  18세이하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 펜션카드 소지자 등..
ㅁ 비용 : 3년 :  $66.    1년 : $24.50,    28일 : $12,      2일 : $6.
ㅁ RFL을 파는 곳 : Recreational Fishing Licence Outlets (PDF 169KB)

ㅁ 인터넷 판매 : Purchase Victorian Fishing Licence Online

다음과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가게에서 라이선스를 팔고 있습니다.

어류 보호를 위해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사이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creational Fishing Guide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낚시를 하는 것일까요? 어족자원의 보호, 환경보호가 아닐까요?  물좋은 포인트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와 씨를 말려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낚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하튼 호주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걸리면 벌금이 무쟈게 비싸기 때문이지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참고사이트 : http://new.dpi.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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