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재무,재테크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멜번초이 2009. 3. 20. 13:14
반응형
해외이주를 한 후 에도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이자가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많은 자금을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거주자로 정정해야할 지 궁금하였다. 또, 정정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다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견했다.
우선은 국내에 많은 금액의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변환을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비거주자로 전환을 할 때 여러가지 더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겠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에서는 비거주자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호주로 이주한 경우 비거주자로 등록이 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 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호주로의 이민자의 경우는 예치금액이 적을 경우는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세율                                                    자료제공:외환은행 홈페이지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세율                                                     자료제공:외환은행 홈페이지


다행히 호주와는 지난 1982년에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15% 이상의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조세협약이 없었더라면 거주자 보다 많은 22%의 이자소득을 내야한다.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비거주자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비거주자판정표 같은 것을 주고서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Yes, No 를 선택하면 작성이 끝나는 것이데, 이것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고객정보를 변경해 주었다.
 
<멜번초이:2009년3월20일>
<저작권자 ⓒ 멜번초이 무단전재,퍼가기,재배포금지>  
반응형

'호주정착기 > 재무,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주권자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  (0) 2009.06.21
재외국민의 종합소득세 납부  (0) 2009.06.08
렌트 보조비(RENT ASSIST)  (0) 2009.03.15
TFN(Tax File Number) 신청  (0) 2008.12.24
호주 은행수표  (2) 200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