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재무,재테크

영주권자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

멜번초이 2009. 6.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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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송금하러 은행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나 떨어지나 기다리다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송금했습니다.

간 김에 송금한도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대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공통준비물 : 주민등록증, 입출금통장, 받는사람 BSB,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주소 정보
입출금통장에 송금할 돈을 넣어 놓아야 겠죠.  뭐 현찰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1. 미화1천불까지.


위의 공통준비물 만 있으면 됨.

2. 미화5만불까지(연간합계)


공통준비물 + 여권 (여권없이 해주는 은행도 있긴 하더군요)
내국인인 경우는 매년 5만불 까지 송금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된 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 외환 거래이지요. 영주권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이란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3. 미화10만불까지(평생누적합계)


공통준비물 + 여권 + 영주권비자 + 해외이주확인서

해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이란 항목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무자료로 송금할 수 있는 평생누적한도가 10만불입니다. 초기정착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없이 10만불까지는 송금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만불을 초과하면 이 항목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미화10만불초과(평생누적합계)
  

자금출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합산금액) 한도까지 송금가능 


공통준비물 + 여권 + 영주권비자 + 해외이주확인서 + 자금출처확인서(세무서에서 발급)


이 해외이주확인서는 발행일로 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유효하고) 이 해외이주확인서를 송금하실 은행에 1년이내에 갖다 줘야 합니다. (이것을 외환거래은행 지정 이라고 함) 그러면 그로부터 3년간은 그 영업점을 통해서 "해외이주비" 라는 항목으로 송금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거나 한도도 소진되면 다시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 때부터는 "재외동포재산반출" 항목으로 송금합니다.

각설...

그렇다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하기 때문에 연간 미화5만불까지 밖에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미화 5만불 이상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한테 부탁해서 5만불씩 부쳐 달라고 하는 거죠.[각주:1] 

또 일반여권 소지 상태라면 (영주권 라벨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명당 유학비로 연간 10만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거주여권 소지자)는 자녀유학비 항목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라는 것이 세무서에 갔더니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1.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2.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3.예금등금융자금출처확인서 가 있습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서 발급 받는 세무서가 다릅니다. 

처음 이주할 때는 "해외이주비" 항목으로 송금을 하고 이 한도가 소진되면 "재외동포재산반출" 이란 항목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재산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한도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해외이주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예금 등 금융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용도 해외이주 후 3년 동안 여기에 적혀있는 한도 소진 때까지 송금가능 영주권자 등이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한도를 초과했거나 이주한지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추가로 송금할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할 때 필요함  영주권자 등이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한도를 초과했거나 이주한지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추가로 송금할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할 때 필요함
 대상금액 해외이주 출국시 사용, 가지고 갈 금액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기술하면 됨 송금할 금액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 발급
ex) 영주권자가 국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
송금대상금액이 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 예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증빙하고 발급
ex) 영주권자가 국내 취업하여 받은 급여
 발급장소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


결국 저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2.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갖다 줬습니다. (은행에서는 복사만 하고 원본은 돌려주더군요)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신청서에 전세자금돌려받은거, 집판돈, 국민연금환급받은 거 모두 기입했습니다. 전세금통장입금된 페이지, 국민연금환급들어온 통장 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자금 들어온 부분을 복사해서 해당 부분 빨간줄로 밑줄 쳐서 구분되게 해서 첨부했고요. 해외이주확인서도 첨부해 줬습니다.  3일 정도 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청할 때 담당자 전화번호 메모해 놓음) 결재 다 났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다시 가서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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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복불복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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