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금하러 은행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나 떨어지나 기다리다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송금했습니다.
간 김에 송금한도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대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공통준비물 : 주민등록증, 입출금통장, 받는사람 BSB,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주소 정보
입출금통장에 송금할 돈을 넣어 놓아야 겠죠. 뭐 현찰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1. 미화1천불까지.
위의 공통준비물 만 있으면 됨.
2. 미화5만불까지(연간합계)
공통준비물 + 여권 (여권없이 해주는 은행도 있긴 하더군요)
내국인인 경우는 매년 5만불 까지 송금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된 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 외환 거래이지요. 영주권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이란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3. 미화10만불까지(평생누적합계)
공통준비물 + 여권 + 영주권비자 + 해외이주확인서
해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이란 항목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무자료로 송금할 수 있는 평생누적한도가 10만불입니다. 초기정착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없이 10만불까지는 송금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만불을 초과하면 이 항목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미화10만불초과(평생누적합계)
자금출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합산금액) 한도까지 송금가능
공통준비물 + 여권 + 영주권비자 + 해외이주확인서 + 자금출처확인서(세무서에서 발급)
이 해외이주확인서는 발행일로 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유효하고) 이 해외이주확인서를 송금하실 은행에 1년이내에 갖다 줘야 합니다. (이것을 외환거래은행 지정 이라고 함) 그러면 그로부터 3년간은 그 영업점을 통해서 "해외이주비" 라는 항목으로 송금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거나 한도도 소진되면 다시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 때부터는 "재외동포재산반출" 항목으로 송금합니다.
각설...
그렇다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하기 때문에 연간 미화5만불까지 밖에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미화 5만불 이상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한테 부탁해서 5만불씩 부쳐 달라고 하는 거죠. 1
또 일반여권 소지 상태라면 (영주권 라벨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명당 유학비로 연간 10만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거주여권 소지자)는 자녀유학비 항목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라는 것이 세무서에 갔더니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1.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2.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3.예금등금융자금출처확인서 가 있습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서 발급 받는 세무서가 다릅니다.
처음 이주할 때는 "해외이주비" 항목으로 송금을 하고 이 한도가 소진되면 "재외동포재산반출" 이란 항목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재산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한도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해외이주비)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
예금 등 금융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 |
용도 | 해외이주 후 3년 동안 여기에 적혀있는 한도 소진 때까지 송금가능 | 영주권자 등이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한도를 초과했거나 이주한지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추가로 송금할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할 때 필요함 | 영주권자 등이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한도를 초과했거나 이주한지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추가로 송금할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할 때 필요함 |
대상금액 | 해외이주 출국시 사용, 가지고 갈 금액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기술하면 됨 | 송금할 금액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 발급 ex) 영주권자가 국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 |
송금대상금액이 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 예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증빙하고 발급 ex) 영주권자가 국내 취업하여 받은 급여 |
발급장소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 |
결국 저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2.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갖다 줬습니다. (은행에서는 복사만 하고 원본은 돌려주더군요)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신청서에 전세자금돌려받은거, 집판돈, 국민연금환급받은 거 모두 기입했습니다. 전세금통장입금된 페이지, 국민연금환급들어온 통장 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자금 들어온 부분을 복사해서 해당 부분 빨간줄로 밑줄 쳐서 구분되게 해서 첨부했고요. 해외이주확인서도 첨부해 줬습니다. 3일 정도 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청할 때 담당자 전화번호 메모해 놓음) 결재 다 났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다시 가서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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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복불복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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