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재무,재테크

호주 은행수표

멜번초이 2008. 11. 30. 19:27

집 렌트를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에이전트가 친절하게도 처음 수표로 납부할 금액, 그리고 매달 내야할 금액, 수표의 수취인과 계좌번호 등을 일일이 적어서 "책"으로 친절하게 만들어 주었다. (cheque book) 그냥 그것을 들고 가서 은행 텔러에게 보여만 주면 그 금액만큼 알아서 체크를 끊어 주니 영어가 필요없었다.

체크북으로서 입금계좌번호를 지정해 놓은 것


ANZ 은행의 경우 뱅크체크 발행시 10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줘야 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직접 낼 수도 있고 계좌에서 바로 차감시킬 수도 있다.  물론 뱅크체크 발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시켜도 되겠지만 수표발행을 연습할 겸 수수료를 지불하고 끊어 보았다.

뱅크체크의 가운데 있는 NOT NEGOTIABLE 이란 말은 이 수표소지인이 payee라 할 지라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통장에 입금한 후에 인출할 수 있다는 표식이란다.

수표 발행시  한국과 다른 점은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수표에 명확히 기재해 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표 발행자의 사인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경우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다.

이렇게 발행한 ANZ 은행의 수표를 가지고 입금은행인 WEST PAC 은행에 가서 부동산의 계좌로 입금을 시켰다. 그 때 다시 이 수표책을 보여 줬더니 paid in by 부분에 내 이름을 signature에 내 사인을 하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사인을 해서 은행텔러에게 줬더니  스탬프를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 찍은 후 쭉 찢어서 오른 쪽 부분은 텔러가 가지고 왼쪽만 남겨 주었다. 이것이 입금 영수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무통장 입금증을 가지고 와서 증빙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건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위의 book을 cheque book 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 cheque book 은 내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라야 맞으니까.


<2008년1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