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민이 한국국적을 버리는 신고를 말하며, '거소신고'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한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걸 뜻합니다.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신고'와 비슷한 겁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는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외국영주권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직접 현장에서 작성) - 기본증명서 (아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미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아무 주민센타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