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기

퇴직 후 의료보험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멜번초이 2008. 6. 30. 09:19

퇴직 후 첫 의료보험료가 부과 되었는데 20만원이 넘거 나왔다.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었다. 의료보험 공단 지사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전년도 마누라 소득이 집계되었고 주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였다. 소득은 세대주 전체의 소득을 산정 근거로 한다는 귀뜸이었다. 
물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마누라 소득도 없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겠으나 나같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13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취득관련 안내
  목적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처리기준
     대상 
        - 실업전 당해 사업장에 2년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자(2007.6.30퇴직자 포함)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간
       ※ 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신청절차 
          - 임의계속가입자가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당해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①“직장 자격상실신고서”에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
                  ② 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임


     보험료 부과 및 부담
        -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07년 4.77%)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당초 취득일(취득 무효)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나는 일단 가까이 있는 서울중부지구에 찾아갔다.  미리 신청서를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갔다. 피부양자(가족)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퇴직전3월간 평균보수는 비워놓았다. 통장입금액기준인지 회사지급액기준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담당자가 급여내역을 조회하여 알아서 기입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참고로 휴직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료를 경감하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2.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제도 신설


 ○ 경감대상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적용시기 : 2007.7.1일 이후 복직한 가입자부터 적용


 ○ 경감율 : 휴직기간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시행


※『자격상실신고서,근무처변동신고서,직장가입자 복직 및 분할납부신청서의 서식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nhic.or.kr)-하단 서식자료실-자격 또는 부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1577-1000, 042-602-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