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교통,자동차

CLEARWAY SIGN

멜번초이 2017. 1.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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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집주적인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
사무실이 점점 주택가로 확장되어 내려오면서 주변에서도 이제 어렵잖게 이런 표시판을 만나게 된다.

위와 같은 주차표시를 만났을 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2P 같은 표시는 두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믈 많이들 알고 있지만 C표시는 어떤 의미인 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 내용이므로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이 표시는 다름 아니라 7am ~ 9am, 4pm ~ 6pm 동안은 Clear 시키라는 의미이다. 즉 차를 빼서 교통소통이 원할하도록 차선을 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STOPPED ON A CLEARWAY" 라는 이유로 155불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시간 초과 주차시 받게되는 75불 보다 두 배의 과태료를 받게되는 것이다.

오늘도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 배웠다. 정말 운전을 오래하고 다녔지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료 내지 않고도 미리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2017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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