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범칙금 고지서에 보면 Alleged Speed , Detected Speed , Permitted Speed 가 고지서에 찍혀서 온다. 이 것들의 차이가 뭔가?
Permitted Speed
허용된 지켜야할 속도이다. 규정속도를 말한다.
Detected Speed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를 말한다.
Alleged Speed
보통 Detected Speed 에서 3 km/h 를 뺀 값이다. 이것은 자동차 마다 속도계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3 km/h 정도를 감안해 주는 것이다. 속도가 100km/h 를 넘어서는 경우의 경우는 3% 를 감안해 준다. 따라서 이 Alleged Speed 를 기준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매기게 된다. over된 속도는 바로 Alleged Speed - Permitted Speed 인 것이다.
이 over된 속도가 10 km/h 이하이면 벌점(Demerit Point) 1 이고, 10km/h 를 넘어서면 벌점 3 을 받게 된다. 범칙금은 언급하기 싫은 정도의 많은 금액이다. 과속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주차위반의 경우 www.maxi.com.au 에 접속해서 infringement no 넣고 신용카드나 debit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경찰한테 걸린거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린 것은 www.fines.vic.gov.au 에서 납부할 수 있다.
관련글 : 10 km/h 과속에 30만원 호주 교통 범칙금
'호주정착기 > 교통,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 타이어 교체 (1) | 2015.05.20 |
---|---|
멜번 시내 무료 트램 (0) | 2015.03.17 |
HR 운전면허 도전(Bus/Truck Driver) (3) | 2014.10.27 |
호주의 자동차 부품매장 (3) | 2014.10.15 |
Commercial Passenger Vehicle and Bus Driver Accreditation (0) | 201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