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을 보면 정말 섬뜩하다.
"양이 늑대를 지킬 수는 없다. 다만 늑대가 양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힘있는 늑대가 뺏어먹으려 든다면 힘없는 양은 뺏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놈들은 야금야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는데 순진한 양들은 지 죽을 날도 모르고 소고기 같은데에만 정신 팔려있다.
이제 좀 주위를 둘러 보고 국제정황을 넓게 봐야 할 때인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가까이 있는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놈들은 언젠가 다시 쳐들어 올 것이다. 이미 2001년에 오늘의 일을 예견하고 지적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독도를 포기할 리는 없고, 결국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한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력, 경제력은 우리를 앞서고 있으므로 전쟁 발발시 우리의 패전이 자명하다. 다만 일본 헌법에서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뿐이며 분위기가 성숙되면 헌법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로 군사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본과의 전쟁이라도 발발하게 될 경우 우리의 군비 증강만큼 미국으로 돈이 넘어가게 될 것이니 미국은 멀리 앉아서 장사속만 차리게 될 것이 뻔하다. 만약 우리가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핵무장을 해서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너죽고 나죽는다는 식의 북한식 벼랑끝 전술외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독도는 당연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울릉도를 덤으로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일본 놈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물론 우리 본토는 초토화 되어 밑바닥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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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4개섬’ 회수 직후 日本, 독도침탈 가능성 높다”
동북아 국제정세와 불안한 독도의 未來
서상문 기자 월간중앙 2001년 08월호 입력날짜 2001.07.25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먹혀드는 불길한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다. 작금 일본에 유리해지고 있는 동북아의 국제정세로 인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군사적 분쟁이 점차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독도의 장래를 둘러싼 세가지 가능성과 그 대책을 살펴본다.
해마다 8·15가 다가오면 현해탄 건너에서는 일본 극우파의 망령이 유령처럼 되살아난다. 올해도 그들은 과거 제국주의적 대외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어거지를 쓸 것이다. 반대로 한민족의 일원인 사람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되며, 또한 영원히 우리의 영토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믿고자 하는 사이에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대만해협,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티베트·디아오위다오(釣魚島)에 이어 다섯번째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홍보해온 것이 먹혀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반대로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국 정부의 미흡한 홍보와 일본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말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처럼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한 국가의 영토와 관련한 미래를 예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족과 영토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외적 요소, 즉 그 민족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 및 국가의 지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역학관계를 총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지정학적, 사회과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독도는 말이 없지만 독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독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논리적으로 본다면 세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일본이 그간 억지를 부려온 독도의 자국 영유권 주장을 접고 한국의 ‘완전한’ 영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온전히 영유’하는 경우다. 둘째, 지금처럼 한국이 점유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외교적 공방이 종식되지 않는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일본이 실제로 ‘침탈’을 시도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예측으로는 위에 나열한 역순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번째의 경우, 일본의 실제 침탈이라는 국가 차원의 무력 탈취 시도와 극우세력의 독도 점령 시도(유엔의 개입을 유도하도록 일본 정부의 방조 포함), 그리고 영유권에 대한 외교적 시비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에 공동개발을 요구해 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 독도 영유 ‘기정사실화’ 새 양상
여기서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의회의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켜 놓고 있다. 이런 상투적인 주장은 지금까지 자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돌출되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후 모리 총리와 주한일본대사인 데라타 데루스케가 각각 일본과 주재국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작심한 듯 내뱉은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망언은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만 나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에 ‘타케시마의 일본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반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이중의 용도로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다.
군사정권 이래 역대 한국의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일본 극우정객들의 독도 망발이 있을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길래, 뭐가 그리 두렵길래 단 한마디 ‘대꾸’조차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업수이 보였으면 총리라는 사람이 외국의 국가원수를 국빈초청해 놓고 그따위 망발을 일삼겠는가.
모리 총리와 데라타 대사의 짜고 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누가 총리가 되든 그런 망발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진전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젖줄을 자국 극우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급해온 대외팽창적 국수주의의 자양분에 더 깊이 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일본 중·참의원, 그리고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일본 정부의 독도 탈취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 대책을 논의한 경우는 무려 150건이 넘는다. 그 주된 논점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현재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불법점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해마다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에 외교적 항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장하는 ‘실효적 점유’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법상 관련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른 일방의 영토 점유는 실효성이 없으며, ‘미군에 원조를 요구해’ ‘불법점거 상태’를 종식시키자거나 독도를 한·일 두 나라 또는 국제 공동관리 하에 두자는 논의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극우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독도에 대한 위와 같은 광적인 집착을 볼 때 첫번째의 가능성, 즉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90년 이후 일 우경화도 불안요소
그러면 현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는 우선 지난해 1월 중·참의원 내에 발족된 ‘헌법조사회’의 활동이 끝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악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헌법조사회란 일본 정부가 전후 제정한 ‘일본국 헌법’,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할 목적으로 1957년 내각에 설립한 기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그후 이를 국회로 이관하여 이 기구를 통해 헌법 개정을 심의해 왔다. 헌법조사회는 5년이 임기이고, 이 기간 동안 개정이 안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그 시기는 곧 헌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점을 필요조건과 최저한도의 충분조건의 충족으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는 먼저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일본헌법 제2장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 문제의 헌법 제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보수 우익 정치세력이 소위 ‘55체제’이래 장기집권하면서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여전히 불가능한 까닭은 이 헌법 제9조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비전투요원이 아니라 자위대의 전투부대가 정식으로 국외의 ‘유사시 상황’에 개입하려면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위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덫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후 지금까지 일본 정계가 여야 혹은 각 정파 및 이해집단 간에 이 조문의 개정 혹은 ‘해석개헌’ 여부를 둘러싸고 지루하고도 첨예한 논쟁을 벌여 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후 일본 정치판의 지형도를 그려온 한 축으로서 ‘일본호’를 정치·군사대국의 대양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극우파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인 셈이다.
그런데 작금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본의 우경화 동향과 맞물려 가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헌법 제9조 개정은 시기가 문제될 뿐 꼴을 달리하고 알맹이를 다시 채운 개악된 형태로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근거는 세가지이다.
첫째, 일본정계의 흐름이 예전과 달리 개악에 유리한 방향으로 큰 각도를 그리면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 정계에는 헌법을 둘러싸고 세가닥의 기류가 존재했다. 경무장을 원칙으로 경제를 우선시한 자유주의파, 즉 요시다·이케다·사토 총리 등 자민당 보수 본류의 ‘호헌세력’이 첫째 그룹이다.
자민당의 한 켠에는 또 헌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자(해석개헌)는 목소리를 내는 신보수주의도 있다. 하토야마·기시·나카소네·오자와 이치로 등이 이런 입장에 서 있다. 이들은 모두 말로는 무장평화를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지만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 나라의 꼴에 맞게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국가주권을 강화하고 관련 헌법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급작스러운 군사대국화보다 국제여론을 감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외진출’을 기하자는 신중파들이다.
이들 보수 우익의 대척점에 선 세력은 사회당·공산당이다. 그들은 반핵 3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자위대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미·일 군사안보동맹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절대호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들마저 1990년대 들어 그간의 소신을 팽개치고 정치강령을 바꿔 버렸다.
미.일 정상의 미국 의장대 사열. 일 고이즈미 내각이 개헌에 강한 신념을 보이고 ,부시 행정부도 일본의 개현을 부추기도 있어 독도의 한국 영유에 불안요소로 등장했다.
고이즈미 등장후 개헌 시간문제
1994년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가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말한 것을 시발로 1999년 출범한 ‘자(민당)·자(유당)·공(명당)’ 3당 보수 연립정권은 여론의 지지와 사회당·공산당의 동조에 힘입어 ‘미·일신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이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국기·국가 법제화가 큰 저항 없이 지나갔다. 이제 민주당만이 전수방어, 집단적 자위권 불용, 비핵 3원칙 및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금지를 외롭게 고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현 고이즈미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류인데, 이것이 바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두번째 근거다. 고이즈미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일본 특유의 집단적 ‘이상인기(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지지도가 78%에 이름)에 휩싸여 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훈련하던 미군이 공격받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내보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위대의 국가군대화, 총리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의욕적인 정치드라이브에 헌법 개헌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터부’를 깨고 일본 사회의 저변에까지 급속히 공론화되고 있다.
고이즈미는 지난 5월 취임후 첫 국회연설에서는 국내외 분위기 파악 관계로 자위권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달 후인 6월에 들어서자 거침없이 오는 8월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파견대원의 생명보호’에 국한됐던 무기 사용 범위를 ‘해외 거주 일본인 및 타국 부대를 보호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의 급진전은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와 함수관계를 지닌다. 이를 실증하는 예로 일반 국민 사이에 개헌에 대한 지지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점을 시기별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1990년대 초반에는 33.3%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1993년 50.4%, 99년 53%, 2000년에는 60%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90%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할 정도가 되었으니(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개헌 찬성 지지율은 60%를 넘어섰다고 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개헌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민당 내에도 개헌 반대파가 있고,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라고 해봐야 전체 중의원 가운데 270명 전후밖에 되지 않아 개헌 통과 정족수인 32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국의 잠정적 ‘안도’도 그리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국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번째 근거로는 미국이 헌법 개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래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점을 상기하면 현재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이에 따른 대중국정책의 변화는 분명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널리 회자되고 있듯 핵 우위에 기초한 세계적 차원의 군사패권을 유지함으로써 냉전체제 유지비용으로 일실한 경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그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쪽이 집권하든 수단과 방법만 다를 뿐 변함없는 국가전략 지표다. 따라서 현 부시 정권이 세계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된다면 어떠한 잠재세력도 제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의 근본적 변화 운운 하면서 부산을 떨 필요가 없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일본 입장 강화
부시 행정부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극구도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최대의 세력으로 상정되었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동맹세력으로 인정된 상태다. 일본 역사의 왜곡이 촉발시킨 한국·중국 등 근린 제국의 분노와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은 일본의 비등하는 개헌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4월12일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가 일본에 들러 해상자위대의 해외 초계활동 반경을 기존의 싱가포르 이동 지역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넓힐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나, 부시 행정부의 밀접한 전략개발 기구인 랜드연구소에서 내놓은 제안, 즉 일본으로 하여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평화헌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개헌에 미칠 파장을 감지하게 하고도 남는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96년 미·일신안보선언을 통해 일본의 정치·군사적 활동반경을 넓혀준 바 있고, 일본 정계는 이것을 개헌논의의 저변확대를 위한 호기로 포착하는 민첩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주일 미국대사 내정자인 베이커가 언급했듯 미국은 현재 집단자위권에 관해 일본과 언제든 논의할 태세를 갖춰 놓고 있다.
취임후 연이은 돌출언동으로 주목받는 다나카 마키코 외상의 예기치 않은 행보, 즉 미·일 동맹 관계의 재검토 거론, 미국의 MD 구상에 대해 외교 수사적인 ‘이해’에만 그친 점 등은 일본 내의 반미·반극우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이 미국의 MD 구축에 일본이 “현 단계에서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발언들을 믿기에는 일본은 이미 극우화를 너무 깊이 진행시켜 놓고 있고, 이를 되돌린다거나 제어할 그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혹 돌출되는 이같은 다나카류의 언동은 제도적 보장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믿을 바가 못된다. 우선 반미주의자(사실상 극우세력과 맞닿는다). 반극우 세력들은 정치세력화되어 있지도 않은 데다 다나카의 이같은 언동은 개인적 정치 퍼포먼스로 끝날 공산이 크고, 나카타니의 발언은 대미 흥정과 주변국을 의식한 애드벌룬적 성격이 짙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정황들은 분명 머지않은 장래에 평화헌법의 환골탈태를 예단하게 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술사가 아닌 한 그 시기를 ‘꼭 집어내기’는 용이하지 않다. 미국 공화당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의회 또한 공화당의 장악 아래 놓이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 극우세력이 노려온 헌법개악은 대략 길게 잡아 십수년 안팎이면 실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개악만이 독도 침탈 시도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평화헌법의 개악 전이 되든 그후가 되든 일본 집권세력은 또 하나의 필요조건, 즉 ‘북방4도’의 ‘회수’가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방4도란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에 위치한 에토로프(擇捉)·쿠나시리(國後)·시코탄(色丹)·하보마이(齒舞) 등 4개섬(전체 총면적 4.996㎢, 거주 2만4,000여명)을 지칭하는데, 현재 러시아연방 사할린주에 속해 있다.
이 도서들은 일본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 안보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지금까지 러·일관계를 냉·온의 주기로 반복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미해결 과제다. 일본 정부는 옛소련 및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집요하게 이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 섬들이 1855년 러·일 간에 맺은 시모타(下田)조약 이래 일본이 영유해온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다. 전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2조 c항)은 일본의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북방 4개 도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측이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한 얄타협정은 이 섬들의 당사국인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밀협정이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의 입장은 이렇다. 즉, 쿠릴열도는 최초 제정러시아가 발견하였고, 또한 얄타협정·포츠담선언·샌프란시스코조약 등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러시아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토인데, 북방 4도는 쿠릴열도에 속하므로 러시아 영토라고 반박한다.
일, 북방4도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
이렇듯 러·일 양국은 영토협상에서 역사적, 국제법적 논거를 달리하면서, 때로는 러·일 관계의 해빙을 우려한 미국의 제동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어 팽팽한 한랭전선을 형성해오다 냉전 해체 후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 국면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 1998년 11월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가 “전략적, 지정학적 이익에 합치하는 창조적 파트너십”을 강조한 이른바 ‘모스크바공동선언’이다. 양국은 이때 북방4도의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인들 사이에 고양되는 민족주의, 북방영토를 이 지역 거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양도할 경우 분리독립도 불사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할린주의 반발이 거센 형편이다. 그리고 영토문제의 해결이 러·일 양국의 밀월관계로 전환되고, 나아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립노선을 걷도록 할 경우 그것이 대아시아 전략 수정으로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은근한 방해 등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다층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북방4도의 일본 귀속은 일본의 희망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을 듯하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 ‘회수’와 관련해 ‘4개섬 일괄반환’과 ‘2개섬 우선 회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중이다. 그런데 이 북방도서의 해결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러·일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며, 일본에 그것은 북방지역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다.
따라서 일본은 일괄적이든 순차적이든 북방4개 섬의 귀속이 종료된 시점이면 독도는 침탈 타깃 1순위로 자리바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영토분쟁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는 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꼽아볼 때 이미 점유하고 있는 디아오위다오를 제외한 획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섬들을 먼저 ‘반환’받아 놓음으로써 독도 침탈시 일어날 무력분쟁이 여타 분쟁 예상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될 사안은 몇가지 최소한의 충분조건이다. 이들 충분조건은 말 그대로 구비되지 않아도 독도에 대한 실력행사가 가능하겠지만 갖춰지면 침탈에 더욱 효과적이고 일본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만들 요인들이다.
첫째, 부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MD 기술개발(성공 가능성 여부는 별개문제임) 및 계획에 참여하여 일정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본의 독자적 군사작전의 자율성 및 그 공간 확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은 당분간 미·일군사안보동맹 체제에 편승한 상태에서 중국 및 북한의 ‘대일 위협론’을 과장하면서 군비 재정비를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보장해 줄 정지작업에 주력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시장에 대한 지속적 확보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필요성, 유동적인 국내 정치상황―대미·대북(조선)·대중국관계, 북방영토문제 해결, 경제회생, 교육개혁 및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수년간은 군사적으로 미국에서 이탈한 독자노선 추구는 자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도 탈취를 시도할 경우, 미국의 묵인 혹은 지지가 극히 중요하므로 국내 정치상황이 적합하더라도 미국의 의사와 동떨어진 상황 아래서는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
둘째, 미국·일본·대만을 축으로 한 대중국 포위전략과 관련한 공조체제(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인도도 포함)의 공고화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향들은 이 관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현상들이다. 먼저 현 대만 내의 민진당을 핵으로 한 이른바 ‘대독(臺獨)세력’의 대만 독립 주장과 이에 대한 미국·일본의 호응, 아울러 일본 스스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만에 PAC-3 패트리어트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키드급 구축함 4척, F-16 전투기 150대를 판매했다. 지난달 중순 대만은 결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석유재벌 및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 대통령은 대만으로 하여금 무기를 구입하게 한 대신 중국을 겨냥해 대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호언하였다. 또 부시 정권은 달라이 라마와 대만 총통 첸수이볜(陳水扁)의 미국 방문을 허용,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내부동향을 보면 1994년부터 중국공산당 내에 군부를 위시한 대미 강경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장쩌민(江澤民) 정권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응하여 세가지 대응전략 곧 ① 미국시장 및 자본에 대한 의존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것 ② 인민해방군의 무기현대화계획을 앞당겨 완성할 것 ③ 러시아·북조선·베트남·일본 등 주변국가들과 관계 강화 혹은 개선으로 반미동맹을 형성할 것 등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한편 일본 역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간 고속철도 건설 수주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경제보복, 즉 세이프가드 무역조치(중국산 왕골·파·표고버섯의 일본 수출을 반년간 정지시킨 것인데, 최근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산 자동차·에어컨·휴대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맞대응하고 있다)와 함께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축으로 한 대중국 포위가 공고화된다는 것은 곧 일본 군사력의 해외활동 공간의 확대와 동시에 중국의 대일 군사억지력 확보를 뜻하는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독도 침략시 주변국의 대일 군사견제력이 오그라들수록 목적 달성에 이로울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세번째, 북·미 수교, 북·일 수교의 완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동북아 차원에서 완성됨을 의미하는데, 독도 침탈 기도시 한국의 고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네번째는 신군국팽창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다지기의 일환으로 현 일본 집권 정치세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 국민의 ‘황민화’(皇民化)의 저변확대다. 예컨대 역사 왜곡으로 뒤틀린 역사상 주입 → 극우세력 양산 → 집단적 도덕 판단 마비를 통한 새로운 대외팽창 정당화 → 새로운 대외팽창에 대한 지지 유도와 유사시 용이한 동원체제 확립과 같은 식으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어떤 형태가 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언급한 바 있는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침탈을 위한 실력행사가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전망된다.
다만 그 필요조건은 일본의 침략 의지에 좌우되는 독립변수라기보다 최소한의 충분조건들, 즉 한반도정세, 중·미 관계, 그리고 미·일 관계의 상황변화에도 영향받게 될 종속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필요·충분 두 조건이 상호 계기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침략의 가능성은 배가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독도에 대한 실력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상황판단에 따라 독도에 대한 공동개발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결론날 경우 일본은 러시아에 북방4도의 러·일 공동개발을 요구했듯 한국 정부에도 독도의 한·일 공동개발을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독도는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해 기존에 한국만이 누려온 독도수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고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일공동 ‘잠정수역’안에 놓여 있다. 이를 적시해 주는 관련조항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생산물자원 보전 및 관리권고권’과 그 ‘관리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대일협상에서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음으로써 초래한 결과로, 그간 독도수역에 대한 위와 같은 각종 배타적인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오던 것을 포기한 셈이다.
新한·일어업협정은 치명적 실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 한·일어업협정’은 내년 1월이면 만기가 되는데, 이후 다행히 파기된다고 가정하더라도(본 조약에 따르면 3년 만기 후에는 일방이 언제든지 상대국의 동의 없이 파기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일본은 이 조약을 지속시키려고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쉽사리 파기를 통고하려 하지 않을 것임) 일본은 이 조약 시행을 선례로 앞으로의 새로운 어업협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왕의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혹은 이를 근거로 이보다 더한 요구, 즉 독도지역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같은 안을 들이밀 가능성이 농후하다.
러시아과학원의 추정에 따르면, 독도 인근 대륙붕에는 천연가스·석유 매장의 징후로 대체연료로도 이용되는 하이드레이트(Hydrates)가 대량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 지역의 매장량을 일본인구 전체 1년 소비량의 100년치로 추산하면서 이미 1994년부터 발빠르게 도쿄(東京)대학 외 14개 기업이 참여한 팀을 구성해 조사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실을 공표한 경상대 화학과 백우현 교수는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왜 그토록 독도 주변을 ‘잠정조치수역’으로 하려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어획량 증대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독도와 그 수역을 어자원의 보고 정도로 인식하는 안이한 자세로 어업협상에 임했다. 지형상 독도가 모도인 울릉도에 딸려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함으로써 이른바 ‘속도이론’을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말랑하게 만든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리하여 정부는 기껏해야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로, 경제문제인 한·일어업협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아전인수격 홍보만 해대고 있다.
우리로서는 유감천만이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독도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를 서로 분리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하여 분리 의사를 명기해 놓았다 하더라도 공동관리수역에서는 어업권이 환경보전이나 해운문제 등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영토의 주권적 영유권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두 사안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정부, 적극적 자세 전환 요구 시점
요컨대 일본으로서는 이 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한층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 간에 최초로 외교문제화된 1950년대 이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툭툭 건드려본 것이 의외로 ‘횡재’가 된 꼴이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인 일본인의 집단적 극우화에 저항할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시민들을 일본사회의 다수 주류로 착근시키기 위해 한·일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침략의 과거사 알리기에 지속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우리는 대일 콤플렉스 노정과 냄비뚜껑식 감정만 발산하는 데 그치고 마는 감성적인 대일 자세를 극복해야 하고, 작금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이해의 시각 역시 임기응변적이고 단선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일본의 정치동향과 국제정세와의 교호작용의 이음새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시적 시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사 왜곡에 대한 제지와 그 시정의 실패를 독도의 미래와 관련지어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독도 관련 부서 및 국회 합동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일본의 정치동향을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관련 법리에 대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여론수렴,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도에 관한 국가정책적 원칙이 한시바삐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과 근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요구할 빌미로 작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1999년의 ‘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전제로 독도기점을 관철시킬 새로운 어업협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한국 정부의 일방적 홍보나 강변과 달리 이 어업협정은 어업권과 영토권의 분리를 명기하지 않은 치명적 오류를 범한 상태에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 협정의 폐기는 동시에 현재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순시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의 초계활동을 근절하고 그 근거를 없애는 조치이기도 하다.
넷째,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기 전에 먼저 현재 주둔중인 경찰을 해군, 혹은 해병대와 같은 정규군으로 교체해야 한다. ‘신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는 일정 수준 분명히 일본의 여론과 극우파들을 자극할 터이므로 그 후의 군대 교체는 바로 분쟁으로 변전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통령과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할 때 침묵해온 ‘무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독도 관련 망언에 즉각 반박하는 적극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반박성명을 낸다 해서 바로 극단적 외교 마찰이나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는다. 국가 통수권자는 언제든지 영토와 주권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독도의 한국령을 인정하는 일본내 양심적인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유엔 및 산하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여 나간다.
일곱째, 현재 일반국민의 독도 입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바꾸어 헌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듯 원하는 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입도 제한 근거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 의지를 높이고 ‘실효적 점유’의 객관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입도 제한의 이유로 내세우는 자연보호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가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연’ 독도의 보존 논리는 백번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먼저 독도 귀속을 ‘온전히’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케시마 탈환’이 1995년 일본 집권당의 총선공약이었고, 97년부터는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으로 ‘타케시마 탈환외교’가 설정된 상황(1998년 독도를 겨냥한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 ‘탈환’작전은 그 일환임)에서 우리가 독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자연보호 구호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생태계 보존은 그것대로 필요한 만큼 시행해 나가야 하지만, 그 때문에 입도를 제한하는 등 일본에 대해 ‘실효적 점유’에 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독도보존 논리’는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여덟째,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자연과학적인 조사 연구 및 탐사를 총체적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국제사회에 현시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해간다. 이러한 조사 연구 및 탐사에 기초한 독도와 울릉도의 동시개발을 추진할 종합개발안을 수립, 시행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한도(현 국회독도사랑모임회장)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독도개발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태의연한 ‘변명’을 더 이상 법안 통과 반대 이유로 대지 말고, 이 법안을 조속히 가결하여 내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유무를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독도 및 울릉도 종합개발안이 어떤 형태로 수정되든 독도는 유인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독도의 접안시설 확장 및 부대시설 추가설비를 확충해 줌으로써 독도를 어업전진기지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는 정면대응이 유일한 길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시 내비친 바 있는 일본 왕의 방한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겸허한 자기성찰에 바탕을 둔 청산작업을 끝내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되고, 일본 극우세력들의 준동이 그칠 때까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는 일본이 주변상황을 이용, 혹은 편승할 틈을 최소화하도록 한반도 긴장완화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독자적 목소리와 공간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협조유지’라는 모순된 정치외교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흔히 국제관계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력·군사력을 요소로 하는 “총체적 국력이 말해준다”고 하면서, 독도 문제 또한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볼 일이라고, 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들은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다분히 패배주의적 색채를 띤 사고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우리는 국력이 신장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는 정면으로 맞부닥쳐야 한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능히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실천은 ‘국력신장’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말이 없다. 그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출처] 북방4개섬 회수 직후 일본,독도침탈 가능성 높다|작성자 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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