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첫 의료보험료가 부과 되었는데 20만원이 넘거 나왔다.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었다. 의료보험 공단 지사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전년도 마누라 소득이 집계되었고 주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였다. 소득은 세대주 전체의 소득을 산정 근거로 한다는 귀뜸이었다. 물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마누라 소득도 없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겠으나 나같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13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취득관련 안내 □ 목적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