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교통,자동차

10 km/h 과속에 30만원 호주 교통 범칙금

멜번초이 2013. 1.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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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벌금, 아니 범칙금이라고 해야 맞겠지?  이웃 분이 한번은 11 km/h 를 초과했고 한번은 7 km/h 를 초과했는데 282불, 176불 고지서가 각각 날아왔다. 호주에서 폭주족이라 하더라도 규정속도를 지키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번 걸리면 이렇게 과도한 피의 보복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과속 두번으로 50만원 벌금이라면 상상이나 가겠는가?



여기에다가 10km/h 를 과속하게 되면 벌점(Demerit Point)도 3점 이고 10km/h 미만 과속했다 하더라도 벌점 1점을 주게 된다. 이 벌점은 없어지지 않고 3년간 따라다닌다.  한국 운전 스타일 대로 과속한 이 친구는 이번달 정말 후덜덜하게도 되었다. 호주에서는 운전의 특이한 점은 규정속도 보다 많이 늦게 운전해도 위반이다. 즉 뒷 차량의 운전에 방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의 운전도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다. 예를들면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꾼다든지, 차선을 밟고 운전하거나 급격한 차선변경, 브레이크등, 후미등 이 꺼진 상태로 운전한다든지...  빨리 달려서도 안되며 물 흐르 듯이 줄줄 나가줘야 하는 것이 호주 도로교통 운전의 핵심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을 강하게 만들어 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호주스타일이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어주는 사회이지만 그 신뢰를 깰 경우 치러야 하는 댓가는 혹독하다.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 혼자 가더라도 규정속도를 꼭 지키면서 가는 것이 호주 교통문화이지만 이것이 운전자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 때문이다.   


흔히들 실수하는 것이 스쿨타임(school time) 이다.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는 40km/h 로 줄여야 하는데 그거 잊어먹고 60km/h 로 그대로 달리다가는 바로 범칙금 200불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2013년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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