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반/호주 상식

호주 영주권 연장 RRV (155, 157) 비자 신청

멜번초이 2012. 12.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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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관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9층  비자과 (우)110-714


RRV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를 찾아 봤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군요. 

참고사이트 :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RRV.html

영주권 연장

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영주권비자를 소지하셨던 분은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영주권 연장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며, 호주 출입국시 호주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직전 지난 5년 중 최소 2년 혹은 730일 이상을 호주에서 체류하셨다면 5년이 유효한 영주권 연장비자를 취득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신 분은 본인이 호주에 가족, 사업 혹은 업무적, 문화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빙을 하시면 1년 유효한 비자 혹은 3개월 유효한 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이 모든 서류를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로 제출하십시오. 
영주권 연장비자의 심사기간은 근무일 수로 5일입니다.


영주권 연장 비자는 현재 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 또는 이전에 영주 비자를 소지하셨던 분을 위한 영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영주 비자 소지자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시 획득하여 호주에 재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의 입국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Resident Return (subclass 155)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Five Year 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

Resident Return (subclass 155)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체크리스트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조: Resident Return visa application checklist

비자 신청비 는 우체국통상환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다.
참조: 신청비와 신청서

여권:

  • 한국 여권 소지자 및 ETA발급 가능 국가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여권 원본이 아닌 공증된 여권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조: ETA eligible nationals

  • ETA 발급 가능 국가 여권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공증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영문이 아닌 다른 언어고 된 서류는 공증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소요 기간:
Resident Return (subclass 155) 비자의 평균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업무일로 5일입니다.


그래서 난 family tie 로 방향을 정했고 호주에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기로 정했다.  모든 서류는 JP 공증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요청을 받지 않은 이상 복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JP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원본을 제출해도 된다. 한글자료는 번역을 해야 하고 잘 번역이 되었다는 공증도 받아야 한다. 


내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번역 및 공증) 

- 본인의 여권 및 비자증거


- 여권사본 (가족 전체)
- 영주비자 사본(가족 전체) 
- RATE & VALUATION NOTICE
- Letter of Attendance(애들 학교에서 발급)
- 기타 호주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인터넷, 유틸리티 고지서 몇 장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추가 준비할 것은 

1. 체크리스트 : 준비한 서류 목록을 체크한다

2. 수수료를 준비한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접수하여 RRV 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해 본 바로는 비자만료기한이 지난 후에도 RRV 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혹여 거부되는 경우는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전에는 설령 RRV 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서둘러 입국한 후에 RRV를 현지에서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비자만료된 후에는 입국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한국공문서의 영문명칭이 나와 있군요. 이거 제대로 모르고 아무렇게나 번역된 것을 제출했으면 곤란할 뻔 했네요.

한국 공문서의 영문명칭

한국 공문서의 영문명칭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본증명서 : Identification Certificate
  • 가족관계증명서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혼인관계증명서 :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 입양관계증명서 :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Specia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Criminal History Information Record

비자신청과 관련해서 위의 공문서들을 언급하실 때는 위의 영문명칭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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