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간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실적신고도 하지 않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가산세가 붙어서 골치아프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폐업신고하지 않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꼭 무실적신고를 꼬박꼬박 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깐 생각보다 간단하더군요.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물어보다가 정리를 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015년) 홈택스 메뉴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떠서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무실적신고는 7월과 1월에만 즉, 확정신고 때만 하면 됩니다. 4월, 10월에 하는 예정신고 때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지요.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hometax.go.kr)
그리고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주민번호만 넣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를 클릭합니다.
2. 일반과세자 란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 을 클릭합니다.
3.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중간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 생략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5. 금액이 0원으로 세팅된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입력완료 를 클릭합니다.
6.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다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
예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메뉴가 바뀌었군요.
<2015년7월26일>
함께보면 좋은 글 :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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