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이사,출국

국민연금 환급

멜번초이 2008. 10.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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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연금을 환급 신청하고 왔습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영주권자(거주여권 발급자)는 국민연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사무실이 을지로에 있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 봤더니 종로1가 영풍문고 6층에 가면 국민연금 종로지사가 있더군요. 국민연금을 환급 신청하면서 약간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냥 환급처리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 환급사유발생일은 거주여권발급신청일이 아니라  환급신청후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급신청하러 갈 때 거주여권, 출국항공권 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항공권 e-ticket 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갔습니다.    물론 돈을 입금 받을 통장 계좌번호도 메모해 가야 겠지요.

2. 이자는 매년 1월1일 고시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매년의 이자를 계산하고
    그 누적합계를 준다고 합니다.

    콜센타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최근 3개월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자를 쳐 준다는 것이고
    지금 찾으나 5년 후에 묵혀 두었다 찾으나
 거의 같은 금액인 것은 확실합니다.

3. 지금 환급하지 않고 영원히 묵혀두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일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있다면 해외로  연금공단에서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송금비용은 공단에서 지불하고 다만 출금할 때 수수료가
 있다면 그건 수급자가 내고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이라서 현재 가치만큼 유지되어 준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
  현재 4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밥 한 그릇 값이 6,000원이니까 78 그릇 정도 되네요. 
    30년 후에 밥 78그릇이 얼마할 지 모르겠으나  하루 세끼는 먹기 힘들겠네요. (하루 세끼는 90그릇)

4. 지금 환급을 했더라도 상황이 달라져 다시 귀국을 하게 된다면 지금 환급한 금액에다가
    그간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 납부를 하면 다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환급해서 잘 불려서 나중에 다시 불입

    해 놓으면 묵혀 두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불리지 못 하고 탕진하면 땡이죠.. ㅠㅠ

5. 이민 사유일 경우 국민연금을 환급할 수 있으나 환급하지 않고 묵혀 놓고 호주에 가서
   호주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설명하면 길지만
   한국에서
 2년 납부했고 호주에서 3년을 납부했으면 호주정부에서 5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두 나라 국가간
  협약을 최근 체결했거든요.

6.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바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생각 보다 빨리 입금을 해 주네요.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응대해 주신 아름다운 모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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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2월 추가 내용>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소지자도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편법이 있다고 인터넷에 있네요.
일반여권으로 출국한 후 호주에서 호주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환급해 주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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