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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방법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에 해야 한다. 물론 중간에 4월과 10월에도 하긴 하는데 이 때는 예정신고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1월, 7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확정신고 때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아 줘야 기분이 솔솔해진다. 그런데 아우. 이 부가세 신고 정말 할 때 마다 헷갈린다. 이참에 좀 정리를 해 두고서 나중에 참고해야겠다.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물론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놓고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 공제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관련 세법을 참고해야 한다. 어쨌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미..

한국생활기 2016.07.18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하기

호주에서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45일까지 무이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넋놓고 있다가 보기 좋게 연체이자를 물게 되었다. 예를들어 12월10일에 사용한 금액을 45일 후인 1월25일까지 입금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카드는 12월16일까지 사용된 금액을 15일 후인 12월 말까지 결제해야 되는 것이다. 반대로 12월17일에 사용하게되면 1월말에 결제할 수 있으니 최장 45일 동안 무이자가 되는 것이다. 미리 신용카드청구서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을 내 나름대로 결제시스템을 해석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카드 청구서를 살펴봤을 때 매월 중순 정도에 끊어서 일괄 청구하는 모양이다. 뭐 이부분은 한국에서와 거의 다르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결제대금은 입출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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