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에 해야 한다. 물론 중간에 4월과 10월에도 하긴 하는데 이 때는 예정신고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1월, 7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확정신고 때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아 줘야 기분이 솔솔해진다. 그런데 아우. 이 부가세 신고 정말 할 때 마다 헷갈린다. 이참에 좀 정리를 해 두고서 나중에 참고해야겠다.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물론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놓고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 공제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관련 세법을 참고해야 한다. 어쨌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