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간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실적신고도 하지 않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가산세가 붙어서 골치아프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폐업신고하지 않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꼭 무실적신고를 꼬박꼬박 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깐 생각보다 간단하더군요.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물어보다가 정리를 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015년) 홈택스 메뉴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떠서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무실적신고는 7월과 1월에만 즉, 확정신고 때만 하면 됩니다. 4월, 10월에 하는 예정신고 때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지요.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hometax.go.kr) 그리고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