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을 환급 신청하고 왔습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영주권자(거주여권 발급자)는 국민연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사무실이 을지로에 있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 봤더니 종로1가 영풍문고 6층에 가면 국민연금 종로지사가 있더군요. 국민연금을 환급 신청하면서 약간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냥 환급처리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 환급사유발생일은 거주여권발급신청일이 아니라 환급신청후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급신청하러 갈 때 거주여권, 출국항공권 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항공권 e-ticket 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갔습니다. 물론 돈을 입금 받을 통장 계좌번호도 메모해 가야 겠지요. 2. 이자는 매년 1월1일 고시되는 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