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기

재외국민 의료보험증 만들기

멜번초이 2015. 11.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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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주민등록증이란 것이 없다. 


재외국민이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려면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입국하자 마자 바로 만들 수 있었으나 최근에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나는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이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가까운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갔더니 즉석에서 의료보험증을 바로 만들어 주었다. 물론 거소증이 없는 경우는 이것을 만들어서 들고 가야 하겠다. 


참. 처음에는 공단 지사에 가지 않고 근처에 공단 본부가 있길래 거길 갔었다. 직원은 지사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다시 지사를 검색해서 찾아갔다. 


공단 직원은 즉석에서 입출국 기록을 조회하여 최종 입국일을 확인하더라. 그리고 한달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빠지는 거의 10만원 이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의 surcharge가 붙는다고 한다.


재외국민인 경우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고 다음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된다고 한다. 따로 출국한다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의료보험금액은 한달에 10만원 정도 한다. 



<2015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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