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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어진 집을 사게 될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80%~90%까지 해 주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집을 산 뒤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요.
1. 대출 가승인 받기
pre approval 을 은행으로 부터 받는다. 이것은 집을 사게되면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는 일정의 약속인 것으로 막상 집을 사고 나서 은행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못 해주겠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대출 가승인 받는 방법은 은행 대출담당자나 대출매니저(론브로커)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정도면 pre approval 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출매니저로 손희준씨를 이용했습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브로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또 이것을 계기로 이 분야 전문가 친구를 하나 사귀어 놓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2. Inspection
realestate.com.au 같은 곳에서 사고 싶은 집들을 검색합니다. inspection 날짜에 가서 집을 둘러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지원합니다. 뭐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지원서는 그냥 지원서가 아니라 주인이 간택을 하면 바로 계약서가 되는 것이니 장난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얼마간의 보증금 같은 것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주인의 간택을 받지 못 하면 돌려받는 돈이 됩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subject to finance 라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조건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이렇게 조건을 단 지원자를 싫어하겠지요.
auction의 경우 낙찰되면 바로 그 금액으로 그날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낙찰될 것을 대비해서 집값의 10%의 계약금을 수표를 끊어서 가야 합니다.
3. cooling off
계약서를 사인하고 3일 정도는 cooling off 기간이라고 한번 더 집을 둘러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새로산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집을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agent 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re-purchase inspection 이라고 합니다.
천정에 물이 샌 흔적은 없는가? 하수도는 어느 방향으로 뻗어있는가? 배수는 잘 되도록 되어 있는가? 벽에 갈라진 틈이 있는가? 흰개미가 갉아 먹은 나무는 없는가? 가라지 등에 녹쓴 부분은 없는가? 기타 수리할 부분은 없는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가?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가? 등등을 자세히 살펴 봅니다.
참고: Building Inspection Tips
4.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사인했으면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주고 진행을 의뢰합니다. 변호사는 집의 근저당 여부 등을 체크하고 등기이전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밀린 지방세나 전기,수도 요금 등도 계산을 해 줍니다. 대출은행과 연락해서 대출진행상황도 점검해 줍니다. 중간 중간에 변호사가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그간의 진행된 점들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settlement 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최종 상황 설명을 해 줄 때 세틀날 준비해 와야 될 체크수신인별 금액을 이야기 해 줍니다.
나는 이 의뢰를 통하여 일회용이 아닌 계속 이웃으로 남을 수 있는 변호사를 사귀고 싶었다. 멜번에는 두분의 한국인 변호사가 계시지만 박스힐에 계신 남주성 변호사님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조언해 주면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5. Final inspection
세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더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cooling off 할 때 즉, 계약할 때 있었던 것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 깨졌거나, 없어졌거나 한 것들에 대하여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주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부동산 agent 만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장 문이 고장났거나 에어콘의 리모콘이 없다든지, 뒷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이미 끝난 마당에 잘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고쳐주고 하려면 비용도 들거니와 귀찮겠지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적절히 타협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유리창 금간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몇푼 안된다 싶어서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돈 밖에 없지 않냐고 위로했지만 실상은 영어가 딸려서 제대로 말을 못한 것이지요.
6. 세틀먼트
세틀전에 변호사로부터 체크발행을 설명받았다. 체크를 발행할 때 누구이름 앞으로 얼마씩 발행을 해야 하는지 리스트를 받았고요. 세틀날 아침에 수표를 각각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대출은행에 미리 돈을 모두 입금해 놓으면 변호사와 은행이 알아서 인출하여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경우별로 장단점이 있겠다)
돈(체크)가 준비되면 보통 집주인의 거래은행에서 마련한 세틀 장소에서 대출은행 담당자, 상대방변호사, 나의 변호사가 만나서 지들끼리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해서 끝냅니다. 서류를 주고 받고 나서 집 열쇠를 넘겨받게 됩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을 걸어 놓겠지요.
나는 이 세틀하는 장소에 구경을 따라 갔었다. 어떻게 세틀을 진행하는 지 보고 싶기도 했고 남주성 변호사도 나에게 특별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기도 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남변호사님은 시티에서 와인을 겻들인 점심을 사주셨다.
7. 집수리
아무래도 헌집을 샀을 경우에는 수리할 것이 제법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부엌, 화장실, 가라지 등은 마 현대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페인트칠을 더 하거나 insulation을 더 넣거나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깨어진 기와가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보통 여분의 기와나 벽돌이 집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거트에 나뭇잎이 쌓여있다면 청소를 한번 해줘야 빗물이 넘치지 않겠지요. 집수리가 끝나면 청소를 직접 하시던가 청소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 3개를 청소하는데 300불 이상을 줘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고친 것들 : 애들 방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가라지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고쳤고요. 한국에서 가지고온 번호키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8. 입주
이삿짐 업체에 연락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한국처럼 포장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짐을 다 싸 놓아야 합니다. 보통 시간당 한명의 인건비가 80불 정도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박스포장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는 짐을 싣고 내려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침대같은 것은 분해 조립까지 해 줍니다. 어차피 시간당 돈을 받으니까 여력되시면 침대 조립은 직접하셔도 됩니다.
9. 전기,가스,전화,인터넷
이사가기 전에 미리 전기,가스,전화,인터넷을 신청해 놓으면 좋습니다. DirectConnect 회사에 전화를 해 놓으니 업체별 연락을 해 오더군요. 이사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연결해 달라고 미리 신청해 놓으면 바로 이사 들어가면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인터넷 설치할 때 집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아무래도 세틀먼트 이후의 날짜로 예약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사 들어가자 마자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 눈금을 사진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 부당하게 많은 요금이 청구되면 증거자료로서 이사온 시점의 사용량 자료로 활동될 수 있습니다.
10.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합니다. 센터링크, 국세청(ATO), 빅로드, 은행 등을 돌면서 변경 신청했습니다. VicRoads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했고 센터링크, 은행은 직접 찾아갔고, ATO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센터링크의 경우 HCC카드가 다시 배달되어 옵니다. VicRoads 같은 경우 주소스티커가 다시 배달되어 오는데 이것을 운전면허증 뒷면에 붙입니다. 지난 주소로 우편물이 올 수 있으므로 우체국에 가서 mail redirect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사람 인원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애들 포함해서 4명을 다 신청했더니 제법 비용이 비싸서 6개월만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로 착착 배달되어 오더군요.
그다음에 또 신경써야 할 것이 뭐가 있었더라..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이사 들어오는 날 각종 계량기 눈금을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전기계량기는 집벽에 붙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스계량기는 반대편 벽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스 공급관이 녹이 쓸어서 가스누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정 테이프로 돌려 놓았으나 벗겨보니 녹이 많이 나 있었고 녹가루가 흘려 내리고 있었다.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봐야 겠다. 가스가 샌다면 아까운 낭비가 되겠고 가스압력이 낮아서 조리하는데도 불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수도계량기는 나무 밑에 꼭꼭 숨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수도계량기는 보통 집앞마당에 있다. 나뭇잎에 묻혀있어서 겨우 찾아 냈다.
<저작권자 ⓒ 멜번초이 무단전재,퍼가기,재배포금지>
호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80%~90%까지 해 주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집을 산 뒤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요.
1. 대출 가승인 받기
pre approval 을 은행으로 부터 받는다. 이것은 집을 사게되면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는 일정의 약속인 것으로 막상 집을 사고 나서 은행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못 해주겠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대출 가승인 받는 방법은 은행 대출담당자나 대출매니저(론브로커)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정도면 pre approval 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출매니저로 손희준씨를 이용했습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브로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또 이것을 계기로 이 분야 전문가 친구를 하나 사귀어 놓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2. Inspection
realestate.com.au 같은 곳에서 사고 싶은 집들을 검색합니다. inspection 날짜에 가서 집을 둘러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지원합니다. 뭐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지원서는 그냥 지원서가 아니라 주인이 간택을 하면 바로 계약서가 되는 것이니 장난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얼마간의 보증금 같은 것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주인의 간택을 받지 못 하면 돌려받는 돈이 됩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subject to finance 라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조건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이렇게 조건을 단 지원자를 싫어하겠지요.
auction의 경우 낙찰되면 바로 그 금액으로 그날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낙찰될 것을 대비해서 집값의 10%의 계약금을 수표를 끊어서 가야 합니다.
3. cooling off
계약서를 사인하고 3일 정도는 cooling off 기간이라고 한번 더 집을 둘러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새로산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집을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agent 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re-purchase inspection 이라고 합니다.
천정에 물이 샌 흔적은 없는가? 하수도는 어느 방향으로 뻗어있는가? 배수는 잘 되도록 되어 있는가? 벽에 갈라진 틈이 있는가? 흰개미가 갉아 먹은 나무는 없는가? 가라지 등에 녹쓴 부분은 없는가? 기타 수리할 부분은 없는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가?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가? 등등을 자세히 살펴 봅니다.
참고: Building Inspection Tips
4.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사인했으면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주고 진행을 의뢰합니다. 변호사는 집의 근저당 여부 등을 체크하고 등기이전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밀린 지방세나 전기,수도 요금 등도 계산을 해 줍니다. 대출은행과 연락해서 대출진행상황도 점검해 줍니다. 중간 중간에 변호사가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그간의 진행된 점들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settlement 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최종 상황 설명을 해 줄 때 세틀날 준비해 와야 될 체크수신인별 금액을 이야기 해 줍니다.
나는 이 의뢰를 통하여 일회용이 아닌 계속 이웃으로 남을 수 있는 변호사를 사귀고 싶었다. 멜번에는 두분의 한국인 변호사가 계시지만 박스힐에 계신 남주성 변호사님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조언해 주면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5. Final inspection
세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더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cooling off 할 때 즉, 계약할 때 있었던 것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 깨졌거나, 없어졌거나 한 것들에 대하여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주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부동산 agent 만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장 문이 고장났거나 에어콘의 리모콘이 없다든지, 뒷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이미 끝난 마당에 잘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고쳐주고 하려면 비용도 들거니와 귀찮겠지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적절히 타협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유리창 금간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몇푼 안된다 싶어서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돈 밖에 없지 않냐고 위로했지만 실상은 영어가 딸려서 제대로 말을 못한 것이지요.
6. 세틀먼트
세틀전에 변호사로부터 체크발행을 설명받았다. 체크를 발행할 때 누구이름 앞으로 얼마씩 발행을 해야 하는지 리스트를 받았고요. 세틀날 아침에 수표를 각각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대출은행에 미리 돈을 모두 입금해 놓으면 변호사와 은행이 알아서 인출하여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경우별로 장단점이 있겠다)
돈(체크)가 준비되면 보통 집주인의 거래은행에서 마련한 세틀 장소에서 대출은행 담당자, 상대방변호사, 나의 변호사가 만나서 지들끼리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해서 끝냅니다. 서류를 주고 받고 나서 집 열쇠를 넘겨받게 됩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을 걸어 놓겠지요.
나는 이 세틀하는 장소에 구경을 따라 갔었다. 어떻게 세틀을 진행하는 지 보고 싶기도 했고 남주성 변호사도 나에게 특별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기도 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남변호사님은 시티에서 와인을 겻들인 점심을 사주셨다.
7. 집수리
아무래도 헌집을 샀을 경우에는 수리할 것이 제법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부엌, 화장실, 가라지 등은 마 현대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페인트칠을 더 하거나 insulation을 더 넣거나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깨어진 기와가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보통 여분의 기와나 벽돌이 집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거트에 나뭇잎이 쌓여있다면 청소를 한번 해줘야 빗물이 넘치지 않겠지요. 집수리가 끝나면 청소를 직접 하시던가 청소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 3개를 청소하는데 300불 이상을 줘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고친 것들 : 애들 방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가라지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고쳤고요. 한국에서 가지고온 번호키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8. 입주
이삿짐 업체에 연락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한국처럼 포장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짐을 다 싸 놓아야 합니다. 보통 시간당 한명의 인건비가 80불 정도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박스포장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는 짐을 싣고 내려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침대같은 것은 분해 조립까지 해 줍니다. 어차피 시간당 돈을 받으니까 여력되시면 침대 조립은 직접하셔도 됩니다.
9. 전기,가스,전화,인터넷
이사가기 전에 미리 전기,가스,전화,인터넷을 신청해 놓으면 좋습니다. DirectConnect 회사에 전화를 해 놓으니 업체별 연락을 해 오더군요. 이사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연결해 달라고 미리 신청해 놓으면 바로 이사 들어가면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인터넷 설치할 때 집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아무래도 세틀먼트 이후의 날짜로 예약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사 들어가자 마자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 눈금을 사진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 부당하게 많은 요금이 청구되면 증거자료로서 이사온 시점의 사용량 자료로 활동될 수 있습니다.
10.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합니다. 센터링크, 국세청(ATO), 빅로드, 은행 등을 돌면서 변경 신청했습니다. VicRoads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했고 센터링크, 은행은 직접 찾아갔고, ATO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센터링크의 경우 HCC카드가 다시 배달되어 옵니다. VicRoads 같은 경우 주소스티커가 다시 배달되어 오는데 이것을 운전면허증 뒷면에 붙입니다. 지난 주소로 우편물이 올 수 있으므로 우체국에 가서 mail redirect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사람 인원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애들 포함해서 4명을 다 신청했더니 제법 비용이 비싸서 6개월만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로 착착 배달되어 오더군요.
그다음에 또 신경써야 할 것이 뭐가 있었더라..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 새로 이사한 우리집
이사 들어오는 날 각종 계량기 눈금을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전기계량기는 집벽에 붙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전기계량기
↑ 전기스위치
가스계량기는 반대편 벽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스 공급관이 녹이 쓸어서 가스누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정 테이프로 돌려 놓았으나 벗겨보니 녹이 많이 나 있었고 녹가루가 흘려 내리고 있었다.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봐야 겠다. 가스가 샌다면 아까운 낭비가 되겠고 가스압력이 낮아서 조리하는데도 불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는 나무 밑에 꼭꼭 숨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수도계량기는 보통 집앞마당에 있다. 나뭇잎에 묻혀있어서 겨우 찾아 냈다.
↑ 수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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