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기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방법

멜번초이 2016. 7.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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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에 해야 한다. 물론 중간에 4월과 10월에도 하긴 하는데 이 때는 예정신고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1월, 7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확정신고 때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아 줘야 기분이 솔솔해진다.  그런데 아우. 이 부가세 신고 정말 할 때 마다 헷갈린다. 이참에 좀 정리를 해 두고서 나중에 참고해야겠다.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물론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놓고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 공제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관련 세법을 참고해야 한다. 어쨌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미리 공제대상인 지 아닌 지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공제받으면 된다. 하지만 꼭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므로 부가세 납부를 공제 받아야 겠다는 항목이 있다며 이 메뉴에서 미리 공제로 변경해 놓고 진행해야 공제대상 금액으로 반영된다. 

메인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을 선택한다. 


왼쪽 체크박스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로 변경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한다.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제로 변경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로 수정한 것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 메뉴에서 조회된다.  



3. 신고메뉴선택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를 선택한다. 

일반과세자>정기신고를 선택한다. 



4. 기본정보 입력 

먼저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소등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조회한다.  수정할 거 없으면 대충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5. 입력서식 선택 


여기서 중요한데 기본 선택된 것 이외에도 "그 밖의 경감.공제내역" 을 반드시 체크한다. 이것을 체크해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이 화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을 꼭 입력하고 넘어가야 한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 분기동안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총 매출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그냥 불러오기만 누르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매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하고 빠져나올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업종코드별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 지 입력하는 것이다. 요거 안 하면 나중에 저장할 때 오류가 나게된다. 

 입력이 끝나면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7. 신용카드 사용내역 작성 


작성하기를 누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려면 미리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미처 등록하지 못 했다면 일일이 입력하거나 엑셀로 일괄 등록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사용내역 파일을 엑셀로 보내주더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조회하면 국세청에서 판별한 공제대상금액만 조회된다.  건별 공제대상으로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수정해 줘야 한다. 




8. 신고내역 조회 

이제 죽죽 진도 나가면 된다. 입력완료를 계속 누르면 된다.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기를 누르고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Step 2. 신고내역에소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가서 내던가 아니면 납부서에 써 있는 가상계좌로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2016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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