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교통,자동차

Alleged Speed & Detected Speed

멜번초이 2015. 2.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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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범칙금 고지서에 보면 Alleged Speed ,  Detected Speed ,  Permitted Speed 가 고지서에 찍혀서 온다. 이 것들의 차이가 뭔가? 


Permitted Speed 


허용된 지켜야할 속도이다. 규정속도를 말한다. 


Detected Speed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를 말한다. 


Alleged Speed 


보통 Detected Speed 에서 3 km/h 를 뺀 값이다. 이것은 자동차 마다 속도계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3 km/h 정도를 감안해 주는 것이다. 속도가 100km/h 를 넘어서는 경우의 경우는 3% 를 감안해 준다. 따라서 이 Alleged Speed 를 기준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매기게 된다.  over된 속도는 바로 Alleged Speed - Permitted Speed 인 것이다. 


이 over된 속도가 10 km/h 이하이면 벌점(Demerit Point) 1 이고, 10km/h 를 넘어서면 벌점 3 을 받게 된다. 범칙금은 언급하기 싫은 정도의 많은 금액이다. 과속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주차위반의 경우 www.maxi.com.au  에 접속해서 infringement no 넣고 신용카드나 debit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경찰한테 걸린거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린 것은  www.fines.vic.gov.au 에서 납부할 수 있다.  



관련글 :  10 km/h 과속에 30만원 호주 교통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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