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착기/이사,출국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멜번초이 2011. 6.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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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민이 한국국적을 버리는 신고를 말하며, '거소신고'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한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걸 뜻합니다.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신고'와 비슷한 겁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는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각주: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외국영주권자)  <2015.1.1 부터 재외국민은 거소신고를 하지 않음>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직접 현장에서 작성)
- 기본증명서 (아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미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아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아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발급)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국적상실신고를 한 교민)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란?
- 재외국민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 시 부여받는 주민번호와 동일한 13자리 번호로서, 앞에 6자리는 말소된 주민번호와 동일함.
7번째 번호가 5번 또는 6번으로 시작되고 12번째 자리가 8번임
 



♣ 발급대상
   

구 분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예시



 

대상

 

한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

구별방법

 - 거소신고증 명칭

 - 거소신고번호

    12번째 자리가 8번
 

 - 거소신고증 명칭

 - 거소신고번호

    12번째 자리가 7번
 -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음 

[사진출처] 만65세 재외국민 무임교통카드 발급 안내 


저같은 경우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간단히 신청했고 우편택배 신청을 하고 오면 일주일 쯤 있으면 거주지로 거소증과 여권을 배달해 줍니다. 물론 일주일 뒤  찾으러 다시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만.

저야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전에 사용하던 은행, 증권 같은 곳에서 금융거래를 하는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문제 없었고요.  신분증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의료보험을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더군요. 이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거소증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한번 발급되면 평생 계속 가는 번호입니다. 거소주소를 옮길 경우 관할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주권과 같은 개념인 거 같습니다.  2010년 부터는 선거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데 말이죠. 

 

<2011년6얼27일>

2016년6월 부터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거소증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거소증은 반납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 2015년1월1일 부터 재외국민은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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