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활기/여행

건강식품 구입과 TRS환급받기

멜번초이 2009. 7.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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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많이 부탁을 받는 것이 건강식품이다. 특히 상어연골, 초록입홍합 등의 관절관련 건강식품을 많이 요청한다.

뉴코아건강식품 (http://www.newcore.com.au)

멜번에서도 건강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많이 있으나 우리는 일단 멜번에서 제일 크다는 "뉴코아건강식품" 으로 찾아 가 봤다. 교민잡지에서 가장 큰 광고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서 (엄청난 광고비) 이거 어리버리한 애들 삥뜯는 가게 아닐까 살짝 의심했고 경계의 눈치로 들어 섰다. 
가게의 위치는 멜번시내의 멜번센트럴스테이션(Melbourne Central Station)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찾기도 쉬웠다.



가게에는 2명의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어찌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오히려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가격 할인에다가 선물도 끼워 주셨다. 어쨌거나 원래 정가를 모르니 붙여 놓은 가격에서 깍아 준다는 말을 그냥 믿고 기분 좋게 나왔다.
주인 아가씨(?)왈 한국에서 070-7124-4330  번호로 전화를 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걸 수 있고 한국으로의 택배비는 무료로 해 준다고  귀뜸해 줬다. . 

일단 40대 남자들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V6 를 샀다. 과거에는 V6-5 제품이 팔렸는데 최근에 성분이 강화된 V6-10 제품을 판다고 한다. 어른들 드릴 초록잎홍합과 상어연골 관련 제품을 샀고 애들을 위해서 녹용제품을 샀다. 사장님 설명으로는 초록잎홍합은 물렁뼈 재생을 도와 관절통증을 약간 줄여줄 수 있고 상어연골제품은 골밀도 증가가 목적이라 통증 완화는 없다고 했다.

TRS(Tourist Refund Scheme) 

이런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가게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객일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출국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TRS(Tourist Refund Scheme) 이라고 한다.  멜번 국제공항에서는 1층(도착장)에 아래와 같은 CUSTOM 이라고 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 TRS 물품 점검 도장을 영수증 뒷면에 찍어 준다.


▲ TRS물품 확인을 받는 곳은 멜번 국제공항 1층에 있다





이 TRS 스탬프를 찍어 줄 때 물건을 다 꺼내 보라고 한다. 수하물(baggage)로 싸 놓은 구입물품을 다 꺼내서 보여 줬더니 영수증에 TRS확인도장을 찍어 주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물품을 하나씩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았고 대충 훑어 보고는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 이 TRS 대상물품들은 수하물에는 넣어서 갈 수 있으나 기내에는 들고 탈 수 없다고 한다.

어쨌든 이 TRS물품 확인을 한 후 다시 2층 출국장으로 올라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하물을 부친다.

출국 비자검사에서 출국스탬프를 찍고 나면 우측에 TRS 환급 신청을 하는 장소가 바로 보인다. TRS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그 신용카드 계좌로 7일 정도 후에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한다. (현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credit를 넣어주고 다음달 결제할 때 그만큼을 차감청구된다) 호주 은행 계좌가 있다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은행계좌로 바로  넣어주기도 한다.  본인계좌 아니라도 됨. 호주계좌번호는 BSB 6자리와 계좌번호로 구성되어 있는거 아시죠?

신용카드나 계좌번호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도 된다. 신용카드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수표(cheque)로 주는데 이 수표를 들고 한국에 있는 호주은행(ANZ나 NAB 등)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인천공항에 입국세관신고할 때는 400 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신고하여 관세를 내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세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적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1층 출국장에서 TRS확인도장을 받는다
ㄴ. 물건을 수하물로 다시 싼다(기내에 가지고들어가면 안됨) 
ㄷ. 2층으로 올라와서 항공권을 티켓팅하면서 수하물을 부친다
ㄹ.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받는다
ㅁ. TRS 환급신청을 한다

참고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GS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했으므로) TRS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반드시 밀봉포장을 해서 출국하기 전에 뜯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의하세요..


참고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이 프로폴리스는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항생제로서 호주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었다.



<2009년7월11일>

호주 여행자세금 환급제도

▷환급 신청시 필요한 조건
- 한 상점에서 $300불 이상(GST 포함)을 소비 
   여러 가게에서 구입하였더라도 택스 인보이스 상에 $300이 넘으면 환급신청 가능
- 호주를 출국하기 30일 이내에 물품을 구입
- 총액이 $300불 이상 (GST 포함)인 경우 GST 포함 청구서(Tax Invoice)를 상점에 요청
- 호주를 출국할 때 물품을 소지
    (세관은 모든 물품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물품을 수하물로 가지고 가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청구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비행기 출발 예정 30분 전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여권
- GST포함 청구서(Tax Invoice, receipt)
- 국제 항공 탑승권
- 물품
* tax invoice는 일반영수증과는 다르며 반드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ABN), 주소, 일자 및
  "GST Inclusive" 또는 "Tax Invoice"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지불 방법
-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호주은행구좌(Australian bank account) 또는 수표(cheque)


참고사이트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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